민주당, 간호협회 100주년 맞춰 간호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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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협회 100주년 맞춰 간호법 ‘재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1.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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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 11월 22일 대표로 발의 예정
간무협, “간호법안 재발의, 간호조무사 기만행위” 반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사진/연합)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에 맞춰 간호법안을 ‘재발의’ 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11월 22일 오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대표로 지난 5월 폐기된 간호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시점이 대한간호협회의 100주년 기념사업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간호협회에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는 오는 11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할 100년 간호 비전을 선포한다.

이날 개회식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등 국내 내빈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세계 각국 보건의료 관련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비전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이 선포될 계획이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0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민족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세계 간호를 주도하는 단체로 대한간호협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이 여세를 몰아 간호법 제정 공론화에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간호협회는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간호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국제세미나로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으로 해외 국가의 간호법 제정 사례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한국에도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4월 간호법 반대 시위에 나선 장면.

반면,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를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1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무사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종전과 같이 ‘특성화고 간호관력학과 졸업자’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변경했다면서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간호법안 재발의 중단을 촉구한 간무협은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폐기된 간호법에서 쟁점이 됐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 문제’와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 문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며 단지 11월 23일 개최되는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에 발맞춰 간호법안을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간무협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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