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추진 움직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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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추진 움직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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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제58차 학술대회 기념 인터뷰
업무영역 침범 강력 대응 경고…진료보조인력 협의체 포함 주장
방사선사 교육평가원 법제화 및 전문방사선사 정식 출범에 노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병원신문.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병원신문.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최근 국회와 간호계를 중심으로 감지된 간호단독법 재추진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업무 범위에 있어서 의료기사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할 가능성이 보일 경우 의료기사 유관단체들과 함께 즉각적인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까지 날렸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10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을 기념한 병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한정환 회장은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려 최종적으로 법 통과를 막아냈지만, 해당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재차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나아가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간호사가 이들의 영역을 침범할 요소가 있으니 기존 간호법의 연장선인 형태로 법안이 재추진되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PA 업무의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 하고 있는데, 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해 협의체 구성에서 소외된 5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본 한정환 회장이다.

현재 협의체에는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간호학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총 18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은 제외돼 있다.

한정환 회장은 “협의체 포함 여부에 있어서 복지부의 관련 부서를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대한간호협회 회장과의 미팅에서도 당위성을 설명했음에도 아직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형태로 간호법이 다시 추진되면 단체행동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회장은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는데, 의료기사 각 단체 회장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우리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지 보건의료계 모든 직종은 함께해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국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논의의 장이 지속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정환 회장은 임기 내에 방사선사 교육평가원의 법제화와 전문방사선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사선사 교육평가원의 경우 교육부 및 여러 관련 기관과의 컨센서스 형성이 중요하기에 법제화가 쉽지 않겠지만 방사선사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는 게 한 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사선사협회 자체적으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운영 중인 전문방사선사 자격인증은 전문간호사 제도처럼 정부 차원의 공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한 회장이다.

한 회장은 “교육평가원의 법제화와 전문방사선사 제도의 정식 도입은 향후 방사선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검사에 임해 질 높은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유관단체들, 정부, 국회 등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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