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3년 국정감사, 간호법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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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3년 국정감사, 간호법이 이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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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점주제로 간호법 논란 제시
개선방안으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칭)’ 구성해 논의해야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국회는 1년 농사를 결정 짓는 국정감사 시즌을 맞게 된다. 과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슈가 다뤄질지도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점주제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간호법(대안)은 제정법안을 둘러싸고 간호사 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지역 간 분쟁이 지속되다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됐다.

간호계는 정부 여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며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지역 간 분쟁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보다 발전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로의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과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사의 지위(자격)와 역할(업무) 설정을 제한하는가의 문제 역시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이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봤다.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표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표지

먼저 간호법(대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와 관련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문제는 노인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지역복지시설 등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간호사의 업무수행을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제도화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종속적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그 관계가 자율적으로 볼 수 있어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와 함께 양자 간 ‘지도-종속’ 관계가 ‘역할-협업’ 관계로 전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 설정 제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기준을 ‘고졸’로 규정한 것으로 ‘의료법’에서 간호법(대안)이 분리‧독립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 인력에서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그 지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간호법(대안) 제12조의 간호사 ‘업무 보조’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등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모호하게 하고 간호사의 보조 인력이라는 간호조무사의 지위에 간호사의 ‘업무 보조’ 역할을 제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직역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풀어 간호법 제정 논의가 다시금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개선방안으로 우선 간호법 제정‧시행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필요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를 예측하고 현업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 간호사의 수급과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 인력 배치의 수준과 제공 서비스의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 및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지역사회 간호‧돌봄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추정치 산출 및 수급 방안 등을 마련해 정책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 즉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료-간호-간병-요양-돌봄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연계망)를 구축하는데, 직역 간 협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의견‧주장에 대한 조회 및 사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각 직역들의 지위와 역할 및 업무 협력관계를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소통‧정립하고 ‘간호법 제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토론회를 갖고 선정된 주요 중점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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