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 발의…직역간 논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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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 발의…직역간 논란 계속될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1.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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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갈등 최소화했다지만 간협과 간무협 여전히 입장차 커
고영인 의원, “재발의안 미반영 부분, 법안 심사과정 통해 채워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직역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보건의료계 전반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간호법이 의료계의 투쟁에 또다른 불씨가 될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11월 22일 예정대로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하고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쳐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7월 27일 정책의총에서 간호법안 재추진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고영인 의원은 한차례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 발의하게 된 것.

고영인 의원은 “당 차원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후 고두 달여의 시간 동안 보건의료직역 간 상호합의 도출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들과 대한간조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료기사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수 수용해 간호협회의 양보를 이끌어 내용상 최종합의 돼 간호법에 반영하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해당 단체들의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법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제외 규정 명시와 이를 침해할 시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특히 앞서 부결된 간호법안에서도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고졸학력 제한 역시 간협과 간무협의 입장차 너무 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해, 간호법 재추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반영했다면서 다만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내용은 재추진 법안에 반영했다고 고 의원은 말했다.

간호법 재추진안 비교표
간호법 재추진안 비교표

또한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 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고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력이 자기 직역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재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나 의사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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