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재투표 끝에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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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재투표 끝에 국회 본회의서 부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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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가까이 직역 간 갈등, 일단은 부결로 법안 ‘자동폐기’
김진표 의장,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정책대안 마련해 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2년여 가까이 직역 간 갈등을 빚게 만든 법안이 ‘자동폐기’로 일단락 됐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5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추가 상정해 심의 끝에 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해 정부로 이송한 간호법안에 대해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날 289명의 의원들이 재투표에 나선 결과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된 것.

재투표 결과를 직접 발표한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서 재투표 전까지 국민의힘은 간호법상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등 4개 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해 결국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이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113명의 의석수를 갖고 있어 사실상 부결이 예상됐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사진/연합)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사진/연합)

재투표에 앞서 국민의힘 조명희‧이종성 의원, 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찬반 토론을 벌였다.

먼저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안이 직역간의 갈등과 분쟁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만 세 번째 단상에 섰다는 조명희 의원은 민생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보건의료분야의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재의 간호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아쉽다”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만드는 소위 정치권의 갈라치기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한 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안이 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회에서 정당하게 심의된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간호법은 법제정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서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날치기 또는 입법독주가 전혀 아니다. 제정법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여 여당 위원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춘숙 의원은 모든 절차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여했고, 정정당당하게 국회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부각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 제정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약속이었다. 이제 5천만 국민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가 거부권이라는 비수를 맞은 62만 간호사와 그 가족들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국회에서 간호법재의요구권이 통과되는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증설을 얘기하자 코로나19로 쓰러져가는 국민을 인질로 한 파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이뤄졌던 논의와 합의과정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자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간호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 부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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