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슈는 ‘의대정원’ 확대
상태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슈는 ‘의대정원’ 확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1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의대 신설 등 정원 확대 요구 봇물
구체적인 발표 시점 질의에 보건복지부장관 긍정도 부정도 안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병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병원신문

“다음 주에 의대정원 확정을 발표할 예정입니까?”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조만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소식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아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가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의 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0월 11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묻는 등 의대정원과 관련된 정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적정 의사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사인력을 문제삼았다.

정춘숙 의원은 “2007년 이후 OECD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됐고 결국 전체 의사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인데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이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다”며 “우리의 의료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만 늘리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 또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그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을 해야 하고 서남의대 정원부터 공공의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를 하고 있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에 관련법 제정 추진 목적 중 상당 부분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나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며 한편으로는 당시에 제기됐던 입학 불공정성 우려나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김원이 의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다음 주에 긴급하게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의료계에서 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잘못된 소문입니까?”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제가 지금 말하기가 어렵다. 하여튼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 천천히 발표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2025년 입시에서 의대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원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미리 공개하는지, 언제부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정원 증원이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즉 목포 의대로 연결돼야 하고 안동대, 창원대 등 지방 국립대학의 의대 신설과 지방대학병원 건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의료 현실 개선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와 연동되지 않는 의사정원 증원은 필연코 수도권의 성형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의대정원 확충은 정치적인 행사하고 관련 없이 복지부가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이부분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 증원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바라는 내용이라며 힘을 보탰다. 다만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선 필수의료와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기윤 의원은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걸맞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필수의료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일정 부분 신설도 필요하다”면서 “의료 불균형, 지역 의료 격차도 해소하고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도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조 장관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의대 신설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정주를 하고 그곳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불균형만 더 심화될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의대정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나온 만큼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의대정원 확대를 이야기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단지 인력 1,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관련 질의에 나선 의원들ⓒ병원신문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관련 질의에 나선 의원들ⓒ병원신문

반면,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 확대보다 젊은 의사들의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의 취업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맞는 맞춤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매년 3,000여 명의 의사면허가 배출되는데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2023년도 전공의 지원을 보니 인기 과목인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재영(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은 지원율이 150~200% 넘는데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의학과‧산부인과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보상, 근무 여건에 따라 전공과목의 선택 양극화 심해지면서 원하는 과에서 탈락할 경우 레지던트 지원도 N수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런 선택을 젊은 의사들의 개인으로만 비난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해야 한다고 선언했는데 의대정원이 늘어나 의사가 늘며 인기 과목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필수의료의 정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9월 제2법안소위에서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이 2건 올라와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필수의료 범위에 대한 정의에 막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가 복지부에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물어본 게 지난해 8월이었는데 당시 특정 진료 과목이 아니라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생명의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9월에 다시 물었더니 국민 생명과 건강 관련된 의료행위는 모두 필수 의료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대한의사협회와는 필수의료와 관련해 형사책임 부분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필수의료와 관련된 정의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각 의료단체, 각 과별로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모든 의료행위가 필수 의료행위”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