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간소화법?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
상태바
“실손보험간소화법?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5.16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논의 가능성
대개협 산하 개원의사회 집단반발…재벌보험사만 배 불리는 악법 어이없어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개원의사 단체들이 5월 15일 저녁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재벌보험사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병원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개원의사 단체들이 5월 15일 저녁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재벌보험사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병원신문.

의료계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이 5월 16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집단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의사회들은 5월 15일 저녁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분노를 표출했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라간 6건의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이 실손의료 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시 요양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알려진 바로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에 두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통일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대개협 산하 의사회들은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더라도 결국 집적된 정보가 심평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업무위탁법안이 가능한 구조”라며 “보험개발원이라는 조직 자체의 성격이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관인데, 절대로 환자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훈정 일반과의사회 회장은 “생방송 TV 토론회를 열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끝장토론을 하고 싶을 정도”라며 “토론회를 시청한 국민들의 생각에 따르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재벌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로비로 국회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게 개원의사 단체들의 주장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중계기관으로 모인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결국 심사가 복잡해지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이 될 것이고 수집된 환자의 의료정보가 악용돼 실손보험 가입 거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즉, 국민들의 주머니를 이용해 재벌 민간보험사의 이익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게 뻔한 비상식적인 법안이라는 것.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결국 보험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주도적 입장을 쥐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보험사와 환자의 개인 계약관계가 실손보험인데, 제3자인 의료기관에 청구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도 문제”고 언급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2016년부터 실손보험 가입이 허용됐는데, 대부분 치료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특성상 진료 정보유출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가 생각하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의 대안을 제시,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 서식을 합의 하에 만들고,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안 논의 시 대체 입법으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의료기관에서 행정을 대신하는 관련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위한 입법은 보험사 이익 증대 목적이 아닌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보장받고 의사는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료계·보험사 모두가 합의 가능한 법안이어야 하는데, 해당 대안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어 “이 대안도 회원들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의무가 지어진다고 하겠지만,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들이 원하는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고 그 비용을 환자나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면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과 장현재 총무부회장을 비롯해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 김갑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