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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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중단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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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를 위한 법’ 비판

의료민영화 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16일 소위 제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고 대안 법안은 소위에서 성안되거나 심사되지 않았다며 정무위원회 전체위원회 안건 상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000만 명이 가입해 있다는 실손보험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이 일반화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소액 청구가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던 환자들도 전자전송으로 청구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의 정보가 보험사나 그 유관기관(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 등)에 축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감한 의료정보는 한곳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막대한 정보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며 그나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 해킹이나 유출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괄적 전송이 아니고 전자전송에 동의하는 환자들만 전송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고, 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되지도 않을 것 처럼 말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을 할 때 미리 전자전송에 대한 동의 조항을 넣을 것이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낸 만큼 돌려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보험사들은 손쉽게 대규모 환자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며 대부분 재벌인 민간보험사들과 그 모기업 관련 기업들이 이 민감한 의료정보를 노조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 단체 등 이들 기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냐고 반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금융위원회는 목적(목적도 추상적일 수 있다) 외 사용은 금지한다고 하지만 보험사들이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쉽게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독성화학물질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으로 진료세부내역까지 쉽게 받아 축적하게 되면 더 쉽게 지급 거절 사유를 찾아낼 것이라며 진료세부내역 없이 영수증 정도로도 청구 간소화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보험사들이 한사코 이를 거부하는 까닭이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갈수록 지급 거절에 직면하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보험사의 존재 이유는 큰 병에 걸렸을 때 환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있지 않다며 보험사의 광고는 환자들 걱정과 희망사항을 표현해 보험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에 지나지 않고 이들의 지상과제는 언제나 최대의 수익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의 사전적 의미에는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들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라면 민간보험에 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처럼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엇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대부분이 민간보험사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5월 16일 소위에서 이들은 보험사 입장을 대변했다며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소액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들은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거나, 알고서도 뻔뻔하게 보험사를 편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구나 5월 16일 소위는 대안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구체적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그 법안은 행정부인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의원들이 민간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요구해 온 숙원 사업 해결에 얼마나 열심인지 절차와 본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들은 5월 16일 소위에서 의원들이 각자 제출한 실손보험 전자전송법안은 모두 폐기됐다며 이 개별 법안 폐기 후 해당 소위에서 성안돼 통과된 대안 법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월 16일 소위에 제출된 실손보험 전자전송법안은 모두 폐기됐다고 봐야 합리적이라며 소위에서 모두 폐기된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다루는 코미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민호‧omh@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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