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중계 위탁기관 논란 끝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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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중계 위탁기관 논란 끝에 보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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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제1법안소위, 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심평원으로 사무수탁 기관 의견 모아졌지만 일부 위원 끝까지 반대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회 전경ⓒ병원신문

의료계가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6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020년 12월 2일과 2021년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었다.

당시 위원들은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비급여 의료정보에 대한 업무상 권한이 없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 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오히려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의 편리함을 쫓다가 의료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수탁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 운영기관으로서 경험과 정보보안 노하우가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탁기관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의료계는 심평원의 소프트웨어는 건강보험 급여의 영역에 한정된 것으로 비급여의 경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하고, 심평원의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한 자료 집적의 우려가 있어 핀테크 업체 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형태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중계기관’으로 규정하되, 대통령령에서 보험회사와 연계된 시스템 및 정보보안 노하우를 갖춘 보험개발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의료계에서는 자료 집적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중계기관’보다 자료전송의 통로인 ‘전송대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 ‘전송대행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심평원은 지정 대상 검토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

이에 소위 참석 위원들은 논의 끝에 수탁기관으로 심평원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 위원이 공보험을 위해 설립한 기관에 사보험이 해야 할 업무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을 끝까지 피력해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류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정무위는 각 개정안의 공통적인 내용을 반영해 통합의견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업무 협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서류 전송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를 위해 보험회사‧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공정‧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기관 소속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료계)을 고려해 수정 반영했다.

전문 중계기관의 자료제공 요청과 관련해선 전문 중계기관은 자료 축적 없이 자료전송의 단순 통로로 기능하므로, 별도 자료 제출 요청권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금융위원회)을 반영해 통합의견에는 미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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