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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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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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간소화 전송기관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달
사실상 대통령령의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위원들 공감대 형성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회 전경ⓒ병원신문

의료계와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사무수탁기관 즉 전송대행기관으로 유력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의 반대로 배제되고 보험개발원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어 사실상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해졌으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도 가능해 의료기관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연한 단체라는 점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과연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6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심사해 의결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 9월, 올해 4월 25일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사무 수탁기관 문제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수탁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송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정무위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돼 사실상 대통령령의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자료 집적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전송대행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앞서 소위는 3차례 논의 끝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밀 누설 금지 및 목적 외 사용‧보관 금지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

서류 전송 방식은 전자적 방식으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하며 요청대상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로 한정했다. 또 의료법 및 약사법 적용을 배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전송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서류 전송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보험회사‧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는 정보‧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하되 그 대상을 전산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했다.

아울러 법안심사제1소위는 하위법령의 개정,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 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원급 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 법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할 날로 시행 시기를 정했으며 그 외 병원급 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등과 같은 공적제도가 아닌 민간 보험회사의 사적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인 요양기관에 그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증명서류 등에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우려되며 보험회사의 진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갱신‧지급 거부 등의 근거로 사용되는 등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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