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업체 및 핀테크업체들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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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업체 및 핀테크업체들도 뿔났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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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대형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영세한 민간 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를 말살하는 법안을 강력 반대한다!”

유비케어·비트컴퓨터·지앤넷·하이웹넷·레몬헬스케어·메디블록·이지스헬스케어 등 전자차트업체 및 핀테크 업체들이 5월 17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기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던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 기관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2.3만개소,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회는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과정을 묵살한 채, 보험업계 측의 요구사항만을 고려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말로는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보의 집적을 통한 다른 목적의 활용이 우려되는 중계기관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법안보다는 민간 업체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자율적인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계기관을 마련, 실손청구 간소화를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배치되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협조를 해주지 않았으며 일부 보험사(생명보험사)의 경우 앱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1회성 가상 FAX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진정 소액의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혈안을 올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 등은 중계기관 강제화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편의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을 위해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강제적인 법안을 통한 방법이 아닌 자율적인 실손청구화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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