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관련해선 정부와 수석전문위원 협의…조문 조정해 차기 회의서 논의
의협‧병협‧치협‧응급구조사협 등 반대…반면 간무협, 약사회 등은 수정 필요
수석전문위원실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첫 논의에 나섰지만 발의된 제정안들의 쟁점 사유 등을 확인하고 조속히 재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22일 오후 3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제정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1법안소위는 간호법만을 단독으로 심사했지만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 보다는 쟁점사유 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위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그동안 여야 간에 논의됐던 흐름을 설명하는 회의였다”며 “조문별로 다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조만간 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논의하지 못했던 조항들과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제명이라든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조금 논의가 길어졌으나 아직 결론으로 수렴된 것은 없다”며 “의원들이 쟁점이 왜 쟁점이고 각 당의 입장,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다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PA 관련 조항에 대해 강 소위원장은 “정부가 PA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의 그 취지는 이해하나 관련 조문이 새로운 갈등이나 현장의 갈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부가 협의해 다시 조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다음 소위 일정에 올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 돌입한 강선우 의원과 추경호 의원의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인력의 수급·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
다만, 두 제정안은 중요한 차이점으로 제명이 다르다는 점과 타법과의 관계에서 추경호 의원안은 제정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선우 의원안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와 보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안은 일반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지원(PA) 엄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추경호 의원안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1항 각 호에 상응하는 교유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두 제정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간호사 규율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했다. 강선우 의원안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간호사를 ‘간호법’에 이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추경호 의원안은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같은 두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복지부는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 및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체계를 고려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추경호 의원안과 같이, 다른 법률 및 ‘의료법’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포함해 ‘의료법’ 밑의 직역별 하위법체계로서 법안의 관계를 설정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해소 및 진료 지원 간호사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 법률을 통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두 제정안의 내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과 관련해 재정지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례가 없다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보이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안 제6조제1항제7호에 대해 무분별한 간호조무사과 신설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차별 및 취업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 법령 제정 시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응하는 교육 수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사중앙회 산하 기구로 소속되도록 하여 간호협회 내 보수교육 기관 및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일원화함으로써 양성기관 내 질적 관리 및 회원의 권리 보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보건의료계 단체들의 입장은 상반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찬성하는 반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이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보다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간호협회는 제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시하는 등 관련 논란을 해소했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 마련 및 명확화를 위한 법적인 보호체계를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중 간호사 직역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제정안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개방적·예시적 열거의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추경호 의원안은 법안의 규정만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할 요소가 있고,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은 의료법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간호법에 규정하고 있어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의료인 중 간호사 등과 관련된 사항만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의료인을 총괄 규정하는 ‘의료법’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관련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고,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법률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간호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진료보조의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장의 혼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진료지원업무’ 또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안전의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운영 근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강선우 의원안이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규정과 관련해,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추경호 의원안은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적극 동의하나 법안 제정 이후 간호조무사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특정 직역을 단독으로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보다 간호행위 또는 간호정책이 더 우선시되는 결과로 이어져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대한약사회는 ‘약사(藥事)’를 간호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호 의원안의 ‘투약’을 명시적으로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약사의 업무범위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절한 약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환자의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련 부처 및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독립적인 간호 관련 법률에 대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법률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견이 있다면서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21대 국회 의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를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체화한 것은, 당초 제기되었던 지역사회라는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제정안들은 ‘지역사회’를 구체화해 나열하고 있을 뿐 추후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관과 구분되는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및 진료지원업무 근거와 관려해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을 통해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일일이 하위법령에서 열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관련 직역단체들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각 제정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추경호 의원안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이수자 등 각호의 응시자격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응하는 교육 수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학력 상한 논란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조항 규정 여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조항을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법률에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 간호사 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 서비스로 그 내용을 간호 관련 법률에서 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견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