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규정 ‘간호법안(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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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규정 ‘간호법안(대안)’ 제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8.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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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결…법사위서 일부 자구 수정 거쳐 본회의서 가결
의료기사 업무 원칙적 배제…구체적 범위와 한계 대통령령으로 규정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키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안(대안) 투표 결과
국회 본회의 간호법안(대안) 투표 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에서 제정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8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7일 저녁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대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이날 오후 1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간호법안(대안)’을 상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간호법안(대안) 제12조제2항 진료의 보조 진료지원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으로 제외하되 그 구체적 범위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4조제2항에서도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 한계에 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14조제2항에서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관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사용한 용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가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제14조2항을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서로 중복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결국 법사위는 복지위의 결정을 존중해 복지부가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 제14조2항을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의결한 ‘간호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간호법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등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또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또한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외에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는 간호법안(대안)에 대해 만족하기 보다는 아쉽다는 반응을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뱉은 것.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22대 국회 들어서 어제까지 세 번의 소위를 열었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남겼다”며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그간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나 이번 간호법 처리에 대한 감사는 바라지 않는다며 적어도 정부, 여당이 본인이 스스로 21대 국회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정확하게 짚어 봤으면 한다고 말을 이었다.

강선우 간사는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의료현장을 도미노처럼 붕괴에 빠뜨렸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마저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현재 의료현장은 번아웃 자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다시 각자도생 각자도사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절박함이라고 이해를 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면서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간호법 처리를 지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미애 간사는 “야당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입법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면서 “6개월 이상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 및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한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여당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를 설득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 만족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 아픈 부분도 많다며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미애 간사는 “다만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금의 사태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든 의료계를 비판하든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이 법이 존재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경계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일부의 비판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의료공백 해소에 나설 것이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만 이 법을 만들었다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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