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영향? 방사선사협회도 단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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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영향? 방사선사협회도 단독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7.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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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환 회장, “협회, 단독법안에 대한 준비하고 있다”
향후 목표로 방사선사법‧교육평가원 설립‧전문방사선사 법제화 제시
국회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 정책 세미나 개최

올해 창립 59주년을 맞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방사선사’ 단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의 단독법 러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병원신문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병원신문

이날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방사선사 업무 영역의 침범을 포함한 ‘간호법’을 모든 회원이 하나가 돼 14개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저지했지만 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등 의료 현장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양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뤄야 할 목표로 법제화된 학생 실습의 정착을 위한 ‘교육평가원’ 설립, ‘전문제도 법제화’, ‘방사선사’ 단독법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정책 세미나에서도 한정환 회장은 방사선사협회의 목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방사선사협회의 방향성’이라는 발표에서 한정환 회장은 방사선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반영해 급여 청구 실명제를 통한 방사선사 행위 수가 반영,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방사선사’, 방사선사(학생) 교육 표준화를 위한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설립, ‘방사선사법(단독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방사선사’ 단독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각 직역별 업무범위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만 외국은 업무가 다른 각 단체별 개별 법안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회장은 “현재 8개 의료기사 단체 등에 적용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각 직역에 따른 개별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방사선사에게는 ‘방사선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단독법안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표기된 ‘방사선사 고유업무’ 수행의 명확성을 급여 수가에 ‘방사선사 행위 수가’로 반영해 방사선서 면허자가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만 ‘급여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무면허 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건강(보건)을 지키고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방사선사 추진에 대해선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 중 ‘방사선사’ 고유 업무의 일부를 ‘전문방사선사’ 법제화를 통한 업무 전문화로 국민건강(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제’, 약사는 ‘전문약사제’를 법제화해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병원신문

끝으로 2025년부터 학생실습이 법적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한 회장은 “‘방사선사교육평가원’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운영돼야 만이 44개 3년제와 4년제 대학교육의 표준화 및 체계적 진행이 가능해 우수한 방사선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출이 가능하다”면서 “국민 보건 및 의료질 향상에 이바지할 우수 방사선사 양성을 위해서라도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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