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참여율 절반에도 못 미쳐…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 지원해야
소위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로 불리는 전담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급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선영 한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은 8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지만, 전담간호사는 병원 편의에 따라 수술 전 필요한 검사 처방, 수술 상담 등 수술·응급상황 등에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전담간호사들이 검사, 치료·처치, 수술, 마취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운영 중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정부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중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선영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역할에 맞는 명칭 없이 교육과정이나 업무범위 등이 불분명한 채로 20여 년간 의료현장의 필요에 의해 배치돼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전담간호사는 의료현장에 약 1~2만명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의료법상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로만 구분되는 등 자격직군, 관리체계, 역할, 업무범위 등에 있어 정당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명칭도 제각각이다.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3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공신력 있는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명칭을 일원화하고 업무 범위를 정확히 규정할 것 △분야별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주요한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며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간호사법에 전담간호사의 정의 및 최소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중심이 돼 교육과정과 인증·면허 제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추가 교육‧수련에 대한 보상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제정 법률안이 4건 발의된 상태로 국민의힘은 ‘간호사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안’(각각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가칭)전담간호사가 현재 사법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교육과 자격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제도권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