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사 다수 국회 통과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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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사 다수 국회 통과 쉽지 않을 것”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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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입법 원하지만 국회 상황 두고봐야”

간호법 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제21대 국회 막바지 재발의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국회의원이 다수 진출할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가 끝났고, 대통령실에서도 간호법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제22대 국회 상임위가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PA 간호사 합법화를 원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역시 간호법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통과 여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고영인 의원에 이어 올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 또 4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지만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당시 이 관계자는 간호사 단독 개원 관련 내용만 뺀다면 정부도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간호사법을 만들게 되면 물리치료사법, 방사선사법 등 직역별 개별법안 요청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윤 의원은 직종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해 모든 직역의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조정하는 법적인 체계와 절차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14개 보건의료 단체가 연대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도 최근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역시 중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14보의연은 간호법안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 만을 대변함은 물론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역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3건의 간호법안에 대해 법률 체계의 훼손, 간호사의 전담기관 단독 개설 조항 부적절,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기준 불명확, 전문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간호법 제정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패키지법안의 일환으로 간호법안을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 이관 및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형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고, 간호사 단체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간호사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어느 길을 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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