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최근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입법과제 공개
간호법‧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 등이 제22대 국회 개원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에 포함돼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총 56건의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민생‧개혁 입법과제로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법사위에서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이행 법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총 56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들은 △민생회복 법안(41건) △국정기조 전환 법안(8건) △기본사회 법안(7건)으로 범주화했으며 간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의료법이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분야로 민생회복 법안에 포함됐다.
제시된 법안들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법안들은 △간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의료법 △동물대체시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6개 법안이다.
먼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해 지역의사의 선발‧교육‧의무복무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의사양성법 도 22대 국회서 신속히 추진한다.
두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이다.
또 민주당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권을 신설하는 의료법도 22대 국회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해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도 추진한다.
아울러 7건의 기본사회 법안에 포함시킨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으로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가 골자로 간병지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