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서 필수‧공공‧지역의료 관련 법안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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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서 필수‧공공‧지역의료 관련 법안 중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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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 신속 추진 법안에 포함
민주당 정책위, 최근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입법과제 공개

간호법‧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 등이 제22대 국회 개원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에 포함돼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총 56건의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민생‧개혁 입법과제로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법사위에서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이행 법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총 56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들은 △민생회복 법안(41건) △국정기조 전환 법안(8건) △기본사회 법안(7건)으로 범주화했으며 간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의료법이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분야로 민생회복 법안에 포함됐다.

 

제시된 법안들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법안들은 △간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의료법 △동물대체시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6개 법안이다.

먼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해 지역의사의 선발‧교육‧의무복무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의사양성법 도 22대 국회서 신속히 추진한다.

두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이다.

또 민주당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권을 신설하는 의료법도 22대 국회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해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도 추진한다.

아울러 7건의 기본사회 법안에 포함시킨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으로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가 골자로 간병지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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