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시행됐지만…모호한 기준에 답답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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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 시행됐지만…모호한 기준에 답답한 의료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9.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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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설치·운영 기준 및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에 현장 혼란 현재진행형
시도, 시군구, 보건소별로 말 모두 다르고 적절한 지원책도 미흡
정부에서 직접 나서 제대로 지원·관리·감독하고 계도기간도 늘려야
대한의사협회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병원신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모호한 기준과 명확하지 않은 정부 지원책으로 인해 의료계는 아직 혼란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보건소별로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의 이해도가 천차만별이고 이 때문에 의료계의 각종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두 달라 번거로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지원·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월 25일 의협 회관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267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 ‘설치·운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 ‘영상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설치 및 유지 비용 부담(22.7%)’,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19.7%)’이 잇고 있었다.

법 시행에 있어서 우선 해결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도 70.2%가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35.3%)’, ‘형사 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설치 비용 지원 확대(27.1%)’ 순으로 집계됐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비를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운영하는 것이 더 걱정”이라며 “수술실 CCTV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해킹 등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지원, 의사의 잘못이 아닌 일부 직원의 일탈 때문에 영상이 유출됐을 때의 문제, 수술실 근무를 꺼리는 의료인이 증가해 인력난에 놓이게 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복지부가 CCTV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시군구, 시도, 보건소별로 이해도가 다 달라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적절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설치·운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외 추가적인 부대 비용 및 부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회장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한 혼란 상황에 대해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예상되는 유지 보수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약 55.7%는 차라리 수술실을 폐쇄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선 의사들은 CCTV 설치 이외의 대안으로 면허 취소(49.9%) 및 징역형(39.2%) 등 가장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 일탈 행위 동료에 대한 ‘자율 정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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