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술실 CCTV 헌법소원 불구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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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실 CCTV 헌법소원 불구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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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전 현장 점검 거쳐 시행일부터 법에서 정한대로 집행”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약 20일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일정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9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를 통해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행정부는 이미 법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과 이미 CCTV가 설치된 기관을 제외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국비 25%, 지방비 25%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지만 올해까지로 국한된다.

박미라 과장은 “9월 25일 이후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수술실이라 하더라도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실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촬영정보가 누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9월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법부의 신중한 검토 및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료계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된 것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 위축에 따른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및 필수의료 공백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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