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구·울산·제주 100% 설치…강원(87.5%), 대전(83.5%) 상대적 미흡
최혜영 의원, “수술실 CCTV 설치정책에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감사”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0월 5일 취합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기준으로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끝났다.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시도별 의료기관 기준으로 살펴보변 충북·대구·울산·제주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했다. 반면, 강원지역의 설치완료율은 87.5%(56개소/64개소)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도별 수술실 기준으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대전지역의 설치완료율은 83.5%(192개/230개)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술실 CCTV 설치율보다 낮았다.
최혜영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 정책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대부분의 설치의무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완료했다”며 “향후 시행될 수술실 CCTV 촬영요청‧영상제공‧영상보관 등 수술실 CCTV 운영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