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9월 25일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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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9월 25일부터 ‘의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9.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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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해야
정부,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 등 강화해 시행 지원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려면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간 주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병원협회, 의협 등에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문의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관계단체에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질의나 현장 건의사항 접수 창구 마련을 요청하고, 시행 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수렴을 적극 진행하기 위해 관계단체 협의체도 재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에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CCTV는 모든 수술실이 대상이 아니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설치대상이 된다.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이나 시술이 시행되는 수술실은 대상이 아니다.

또 설치장소도 수술실에 국한되며, 진료실이나 검사실은 설치의무가 없다. 만약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촬영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직원이나 환자 및 보호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모든 수술에 대해 CCTV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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