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규정 등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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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규정 등 손본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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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 기준 30년 넘도록 미개정, 종사자 전문교육 부재 등 관리 허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전반적 관리 규정 현실화 및 체계화하고 관련 의료인 등 종사자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근무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그리고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이외에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치료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 치료의 극히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복지부에서 개발‧운영해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시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국내 최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조차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며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하루빨리 치료보호기관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 노력을 비롯해 국정감사 , 예산안 심사 등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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