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 차단
상태바
정부,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 차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3.08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강화된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면서 최근 결핵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3월8일 밝혔다.

실제로 결핵신고 신환자율(인구 10만명당)은 2011년 78.9명에서 2012년 78.5명, 2013년 71.4명, 2014년 68.7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간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천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큰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법무부와 협조해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 3월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천858명으로 5년간 3배 증가했다.

우선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 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순응자에 국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 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