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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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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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설립법’ 제정법 대표 발의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 체계적 육성‧지원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병원’‧‘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의 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립대학병원의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로의 부처 이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제정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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