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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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로 이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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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안 하나로 통합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운영 법안 발의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은 국립대 의과대학과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하고 최근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현행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중인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윤소하 의원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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