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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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운영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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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월 27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현행 모자보건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서울 1곳, 울산 1곳, 경기 1곳 등 전국에 총 16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6%와 13.4%가 산후조리 경비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배 의원은 “일반적인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 약 243만 원으로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에 설치해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며 “최근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하기 위해 한겨울에 텐트를 치고 노숙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현황을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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