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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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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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은 4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은 특히 양질의 시설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산모와 출산가정이 입소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급이 적어 예약 당일 1~2분 만에 마감되고 새벽부터 예약대기를 위해 줄을 서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선언적인 수준이다. 또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의 저출산 극복 입법 대책 1호로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생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지 불과 2년 만에 0.7명대에 진입할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다”며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출발점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히 △산후조리 △산모와 영아 건강관리 △첫 아이 엄마 아빠를 위한 심리지원 △수유, 이유식 조리, 영아 수면 등 양육 교육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지원서비스 안내 및 상담 △거주지와 가까운 0~3세 보육시설 분포 및 어린이집 신청방법 안내 △영아 보육기관과의 입소 매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원스톱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도 함께 제공하는 산후조리-보육서비스 연계 종합돌봄기관으로 혁신하는 차세대 공공산후조리원 혁신안도 함께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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