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법 이견 상당해 심사숙고…필수의료법도 정의 등 정리 필요

다양한 법안명으로 발의된 총 11건의 문신합법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여전히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만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심리상담사법안과 필수의료법 역시 단체 간 이견과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는 9월 19일 문신합법화 법안을 비롯한 총 6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먼저 이날 보류된 문신합법화 법안은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강기윤 의원)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의원)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조명희 의원)△문신업법안(김영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사했다.
법안은 문신 시술이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돼 많은 이들이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문신에 대한 적절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지위는 지난 4월 공청회를 열고, 6월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에 대안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들을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빠른 시간에 법제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여전히 이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는 게 강기윤 소위원장의 이야기다.

강기윤 소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은 “큰 이견은 없는데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에 조율하는 걸로 했다”면서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정부측에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후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올라와 또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됐고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소위원장은 “다음 회의 전까지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합의된 법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며 다음 법안 소위에서는 어떻게든 의결을 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한 소위는 심리상답사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심리상담학회와 심리상담소, 종교단체 등 간에 이견이 첨예해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해 계속 심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리상담사법안은 현재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등 5건이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 보류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공의료법과 의료법에서 필수의료 부분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필수의료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에서다.
강 소위원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산부인과를 필수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필수의료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