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두피업’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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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두피업’ 양성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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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반영구화장두피법안’ 대표 발의
의료계, 비의료인 문신 허용 강력 반대하고 있어 반발 예상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반영구화장두피업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최 의원은 1월 31일 반영구화장두피업 양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 부위에 반영구화장을 시행,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다.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간주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반영구화장두피의 목적이 의료가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반영구화장두피법’ 제정을 통해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 사업자의 위생 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두피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월 2일 광주광역시 문신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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