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심평원 약평위 정식위원 참여 필요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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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심평원 약평위 정식위원 참여 필요성 피력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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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급여이사, “심평원과 협력 잘 안 되고 있어”
심평원과 건보공단 간 자료공유 문제로 해결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옵서버(observer)가 아닌 정식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약가협상은 전 단계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심평원의 조정신청 약제 검토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특히, 건보공단의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월 7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약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는 심평원의 조직으로 8기 약평위 현재 심평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 건보공단은 현재 옵서버 자격으로 특별히 약평위 출석이 가능하나 정식위원은 아니다.

이상일 이사는 “건보공단이 약평위에서 아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바람에 제약사가 터무니없는 약가 인상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 절차 없이 그대로 협상 단계로 넘어와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약평위 회의가 끝난 후에야 공식적인 자료를 받기 때문에 협상 기한이 길어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즉, 보험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약가협상 전 단계에서 조정할 요소도 있는데 지금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해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혼란이 있다는 것.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이 이사는 “심평원과 협력이 잘 되면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다”며 “여러 측면에서 건보공단이 악평위에 참여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신약 등재 시 급여 적정성과 재정 영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험분담 신약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협상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면 약평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정식 참여 방안을 건의·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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