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서 한숨 돌린 ‘고덱스’…급여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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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서 한숨 돌린 ‘고덱스’…급여적정성 인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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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셀트리온제약 이의신청·추가자료 검토 결과 급여유지 최종 결론
종근당 ‘이모튼’도 급여유지…한미약품 뮤코라제 등은 조건부 평가 1년 유예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퇴출 위기에 내몰렸던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캡슐’이 기사회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0월 6일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급여유지로 결정된 것.

아울러 지난해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던 종근당의 ‘이모튼’도 급여적정성을 입증해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뮤코라제 등은 기본적으로 급여적정성이 없으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조건부 평가 1년 유예를 받았다.

이날 심평원 약평위가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공개한 성분은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불검화정량추출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염산염 △아데닌염삼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알긴산나트륨 등이다.

이중 아데닌염삼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의 대표 품목은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대표 품목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불검화정량추출물)의 대표 품목은 종근당의 이모튼이다.

특히 아데닌염삼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앞서 지난 7월 약평위 1차 심의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돼 급여 삭제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즉, 해당 성분의 대표 품목들인 고덱스와 뮤코라제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던 것.

이와 관련 제약사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심평원 약평위는 제약사가 제출한 추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데닌염삼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다며 1차 심의를 뒤집었으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이 없음을 유지했다.

단,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 평가 유예를 내렸다.

2021 및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제약사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관련).
2021 및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제약사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관련).

정리하면, 고덱스는 퇴출 위기서 한숨을 돌렸고 뮤코라제 등도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나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1년 유예기간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불검화정량추출물) 이모튼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났다.

반면 에페리손염산염 성분과 알긴산나트륨 성분은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적응증 일부의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에페리손염산염은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알긴산나트륨은 ‘위·십이지장궤양 및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등의 적응증을 잃게 됐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코오롱제약의 ‘트림보투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포르모테롤·글리코피로니움)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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