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급여 대상‧기간‧보고 횟수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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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급여 대상‧기간‧보고 횟수 확대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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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개정안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비급여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도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의료비 폭탄을 막기 위해 모든 비급여를 보고하고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1월 25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경실련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의견서에 담았다.

먼저 보고 대상 항목 확대를 주장했다. 행정 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간 확대도 요구했다. 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해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 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1년 전체인 12개월 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보고 횟수 역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보고하도록 했으나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 오남용 발생 비중이 높은 의원급에 대한 관리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과 병원의 구분 없이 연 2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기관 간 정확한 자료가 조사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를 주장했다.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200만 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법 위반의 실익이 크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높다”며 “‘미보고 기관’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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