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 즉각 중단하라”
상태바
“초법적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 즉각 중단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19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법 위임의 한계 일탈 및 환자 민감정보 심각한 침해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환자 민감정보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12월 15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성명을 통해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즉, 복지부가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정책과 관련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했는데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한 의협이다.

의협은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질병, 치료 내역, 복용 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 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진료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이번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이 되기까지 비급여가 중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월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를 지원받게 해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은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에 보란 듯이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한 것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과 진배없다고 지적한 의협이다.

의협은 “대통령의 발언도 따르지 않는 정부 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