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설명의무 모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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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무화·설명의무 모두 ‘합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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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개협·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 등 의료계 청구 기각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 없어…재판관 5:4로 의견 갈려
이미지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비급여 진료전 사전 설명 의무화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월 23일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이 합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의료계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비급여 보고를 규정하는 법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즉,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설명의무 모두 합헌이라는 의미다.

A재판관은 보고의무 조항(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대해 “이 조항은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에 관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보고의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어 국민이 비급여의 특성과 비용을 바탕으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시 말해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의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그는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고의무의 이행이 의사의 진료 활동에 부담을 줘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판관은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조항(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도 합헌이라며 “설명의무 조항은 의료법 조항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의 이행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니 설명의무 조항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급여 보고 의무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에 달했다.

반대 의견을 낸 B재판관은 “이번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 내역이 보고 대상이 됐음에도 제공되는 진료 내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는 또한 “진료 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개인의 정신이나 신체에 관한 단점을 나타내고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기에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비급여 보고의무조항은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내역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국민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 일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환자들에게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B 재판관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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