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결정에 경실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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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결정에 경실련 '환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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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고시 개정시 보고 대상 및 기간 확대 포함 주장

헌법재판소가 2월 23일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항목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월 23일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이하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45조의2로 신설된 후 2021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고시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법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 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이 청구됐고 최근 헌재는 위 제도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

이같은 결정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월 27일 논평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시개정을 마무리해 신속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진료를 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의사가 권유하는 진료항목의 적정성을 환자가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경실련은 이번 심판대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과 더불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고시개정 시 △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 △대상 기간 및 보고 횟수 확대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의무 공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확실한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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