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시 통한 통제 ‘CCTV 만능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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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시 통한 통제 ‘CCTV 만능주의’ 우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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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장문 발표
협회 의지·요구 묵살 분노…헌법소원 예고
대한의사협회 CI
대한의사협회 CI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두고 협회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했다며 분노했다.

이에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23일 오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의결했다.

의협은 법안소위 통과 즉시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 의식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의협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강제적인 통제 방안을 선택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 것.

의협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아래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즉, 높은 위험을 감당하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하고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해당 제도는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의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과 위험을 부정·은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방역과 예방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한 의료진과 41대 의협 집행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 환경 유지 및 발전, 환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국회와 상호 협력하고자 한 진실한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향후 지속·반복될 많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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