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상임위 통과
상태바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상임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23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23일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서 의결
설치 등 필요 비용, 국가 및 지자체서 지원 문구 담겨
환자·보호자 요구시 촬영 의무·정당한 사유없이 촬영 거부 불가
수사·재판기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요청시 열람·제공 허용…열림비용 청구

세계 최초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CCTV 관련 의료법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공포되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경우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비용 지원은 의무조항은 아니다.

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만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위축 등이 우려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의료행위 장면 촬영시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녹음이 가능하다.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 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은 구체적인 방안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촬영한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은 △수사, 재판기관 요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중재를 위한 요청(환자의 동의) △환자,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촬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CCTV 설치의무 또는 촬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촬영과 별도로 금지된 녹음금지조항 위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한편, 법안소위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설치비용에 대한 근거 마련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며 “추후에 예산 편성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원들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람 부분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정부가 일정부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해야 한다”면서 “자발적인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오는 8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희망했다.

김성주 의원은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야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법안에 굳이 숙려기간을 둘필요가 없다고 본다. 거의 1년 가까이 6차례가 넘는 소위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만든 법안이 만큼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여당 원내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역사적인 법안으로 전세계 최초의 법”이라며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