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CCTV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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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CCTV 녹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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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 보유 61개 기관 중 26곳 CCTV 설치…녹화는 11곳만

8월 23일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CCTV 녹화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8월 23일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수술실을 보유 중인 61개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11개 기관만이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이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이었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직원 및 환자안전 보호를 이유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15대 가량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나왔다”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돼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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