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집행부에 CCTV 설치 저지 총력 주문
상태바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에 CCTV 설치 저지 총력 주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24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시당하는 대한민국 수술실 분노…법안 통과 지켜보지 말라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실낱같은 희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는 표현도 남겼다.

그동안 CCTV 설치의 문제와 독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대를 외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법제화를 강행한 국회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낸 것.

대의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갖는 의미와 장단점을 비교해 균형 잡힌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적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제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시는 오해를 불러올 민감한 문제”라며 “CCTV의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지 않은 채 장점만을 내세우고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감시로 인해 의사와 수술실 인력의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최선의 진료가 방해받는다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는 게 대의원회의 주장이다.

대의원회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개인 정보가 CCTV에 녹화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상기록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 한 지속해서 보관·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수술을 받는 것 이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와 녹화는 교통체계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개인 의료 정보가 공식적으로 녹화되고 자신의 신체와 질병이 노출돼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국민을 끔찍하게 한다는 것.

대의원회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편하고 부적절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공익이라는 탈을 뒤집어씌운다 해도 선을 넘는 과도한 국회의 요구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한다”고 말했다.

특히, CCTV 설치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한 의협 집행부가 2년간의 시행유예 및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 설정에 애써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대의원회는 “이 문제를 향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법안이 가진 폭발력과 회원의 권익 침해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이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집행부가 반대와 저지를 위한 회원의 결집을 모으고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일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온몸으로 저지하고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