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맘모톰 소송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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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맘모톰 소송에 제동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2.1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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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요건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각하 판결
전국 단위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병협, 발빠른 대응 성과
손해보험사들이 일선 의료기관에 맘모톰 시술 등과 관련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것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13일 실손보험사가 맘모톰  시술 및 비침습적 무통증신호요법 등을 시행한 병원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환자)를 대신해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의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고인 보험사 측은 “맘모톰 시술 행위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며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이므로 양 채권 사이에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사건으로 피보험자(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무자력, 집행곤란, 소송비용 과대 등의 이유와 고객(환자)을 대상으로 한 제소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로 어려움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피보험자들 개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진료비 금액이 다액이 아니고 무자력 또는 집행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고 소송비용 등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 원고가 채권자대위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당국의 제재 회피를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원고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경우 피보험자(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판결이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가입자에 잘못 준 돈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를 안하고 의료기관에 우회적으로 청구한 셈인데, 법원은 이런 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서로 모르는 사이에 소송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놀랐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이같은 소송을 진행하려면 환자의 개별 위임 동의 절차 등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개별환자 위임 동의 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지난 1월부터 손해보험사의 맘모톰 시술 관련 의료기관 확인 요청 내역을 파악하고, 소송 진행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및 법률자문 선정 등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해 왔다.

NECA에는 ‘초음파 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및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8월부터는 대한병원협회 내에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한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TF’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회언병원의 피소대응 사례에 대해 일상적·지속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 사례별로 행정적 지원을 했다.

병원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맘모톰 시술 관련 소송은 21개 병원에서 약 24억4천여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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