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의료기관 상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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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의료기관 상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에 ‘제동’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8.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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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암시놀론 관련 실손보험금반환 청구소송 파기자판 내려
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계약 특수성 고려…환자가 결정해야
정혜승 변호사, “채권자대위권 존재 의의 분명히 했다” 평가
사진출처: 연합
사진출처: 연합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의료 행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사)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5일 ‘트리암시놀론’ 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보험사)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에 ‘파기자판(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소를 각하함)’을 내렸다.

채권자대위권은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권리를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거나, 가입자(피보험자)들이 재산이 없는 등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 특별히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의료기관(의사) A는 수진자(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 치료를 한 후 진료비를 받았고, B보험사는 진료비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수진자들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트리암시놀론이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B보험사는 A의 진료 행위가 국민건강보험 관련법에 위배된 임의비급여라며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은 보험사가 수진자들을 대신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B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자력 유무가 고려돼야 하고, 더욱이 B보험사와 피보험자(수진자) 사이의 채권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대법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증명이 없고, 원고(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의 피고(의료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어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보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의 돈을 대신 회수해주겠다고 나서는 행위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피보험자인 환자들과 의료기관 간 진료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비 반환 여부는 환자가 결정한 권리임을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채권자대위원의 존재 의의와 그 행사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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