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사고로 연간 1만4천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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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사고로 연간 1만4천명 사망
  • 정은주
  • 승인 2006.10.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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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병원감염 및 의료사고 감소위한 노력 필요
한해 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만4천여명에 이르고, 의료분쟁 해결비용도 2천400억원이나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종합병원의 감염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 규모도 800억원 이상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인한 사망인데도 보건복지부는 총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병원감염과 의료사고와 관련,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기우 의원은 한 연구에 의하면 15개 병원의 퇴원환자 100명당 3.7명이 요도감염이나 폐렴, 수술부위 감염 등 병원감염이 있었고 종합병원의 감염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 규모가 연간 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이며 감염자 중 22.6%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기우 의원은 병원감염을 포함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환자도 연간 4천700명에서 1만4천명으로 추정되며, 국내 병의원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연간 2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은 “병원감염의 경우 관리를 통해 30-35%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며 “원인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병원감염 및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과 관련있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선 의무적 보고체계를 두고 수집된 정보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기우 의원, 병원감염 및 의료사고 보고실태 및 평가체계 구축해야
이기우 의원은 병원감염과 의료사고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사고 감소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대상에 필수항목으로 포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위험을 보상하는 진료 상대가치를 반영하고, 이에 상응해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의료계에 요구하는 방안이나 의료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료사고 예방지침 개발 및 보급,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장관은 “현재 병원협회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병원감염 보고실태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05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중환자실 병원감염 결과는 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 8만2천53일당 791건으로 중환자실 재원일 1천일당 감염률이 9.6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이기우 의원의 자료는 8만2천5명 중 9.64%인 791명의 병원감염이 발생, 입원환자 100명당 2명이 병원감염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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