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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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
  • 병원신문
  • 승인 2024.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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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상계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회사에서 대여한 금액이 있거나 손해를 발생시켜 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상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의 상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먼저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서 ‘임금의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문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상계는 금지되지만, 상계가 가능한 2가지 예외가 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조정적 상계(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가 민사집행법이 허용하는 범위(2분의 1) 안에서 가능하다.

한편, 퇴직급여 채권에 대한 상계는 임금채권과 달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규정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한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808)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에 상계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의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다. 

특히,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퇴직금의 중간 정산 역할을 하게 되는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보다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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