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병원협의회·의사회, CCTV 설치법 ‘악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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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병원협의회·의사회, CCTV 설치법 ‘악수’ 비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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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통해 “권력이 의료 통제하려 한다” 지적
잘못된 일 바로잡기 위해 병·의협과 적극 협력 예고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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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최근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악수(惡手)’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력이 의료를 통제하려 한다는 날 선 목소리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보였다.

두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시행된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외쳤다.

분야는 다르지만 불과 1년 전 광풍에 휩쓸려 통과·시행된 부동산 임대차 3법의 결과와 여론에 떠밀려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한 반성이 재연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들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전용되거나,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대리수술뿐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고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리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진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시행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법처럼 환자들과 국민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 단체는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인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 진료를 제한하게 된다”며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한계상황에서 타인을 저버리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점점 늘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신의 시대는 결국 전문가 주의를 퇴보시키고 심평의학이 유도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평균 진료가 의료진의 최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첨언도 더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정책이 쌓이면서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선과 악은 뒤바뀔 것”이라며 “전문가 주의를 억압하고 불신의 시대를 이끄는 정책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이고 국민은 그런 정책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가진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 부족이라고 일갈했다.

정부와 국회가 정치·경제·사회와 결부시켜 CCTV 설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는 근원적으로 학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더욱 발전한다는 의미다.

두 단체는 “의료의 발전은 의료 시스템이라는 사회적 장치 이전에 의학의 발전이라는 기본적 토양 위에서 양분을 얻어 자라난다”며 “그럼에도 의료를 정치·경제의 일부로 바라보고 권력이 직접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오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악수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으로 병협 및 의협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예고한 두 단체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추악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두고 보는 것이 비굴하고 추악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며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고 병협 및 의협 등 유관단체와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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