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관계 불신의 골 깊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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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관계 불신의 골 깊어질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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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에 분노
수술실 범죄행위는 CCTV로 방지·예방되지 않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의들이 수술실 CCTV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골을 아로새길 것이 자명하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통과를 두고 24일 성명서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한다는 단순한 명제가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단어로 대치되려 한다고 통탄했다.

대개협은 “최우선 목표인 치유와 회복이 일각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차순위가 될 수는 없다”며 “CCTV가 설치된 수술방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가 내부고발로 드러났음에도 CCTV 무용론이 아닌 CCTV 설치법의 주요 논거로 포장되는 웃지 못할 상황은 비극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번아웃된 의료진과 경영 악화에 빠진 개원가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기는커녕 규제와 의심의 날이 선 감시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즉, 국민과 환자의 알 권리가 중요한 만큼 감시받지 않고 일 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한쪽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다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천부인권사상에 어긋난다”며 “극소수의 일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업무 수행을 훼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술실 공간은 다양한 의료 직역이 질병의 구제와 환자 회복이라는 일치된 목표를 위해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동영상으로 유출되는 상황은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도 지적하면서, 유출을 완벽히 막는 방법은 애당초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수술실의 범죄행위는 CCTV로 드러나지도 않고 예방되지도 않았다며 CCTV 설치 무용론을 주장했다.

대개협은 “수술실 범죄는 내부고발자 신고에 의해 발각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은 근절될 수 있고 처벌 근거도 의료법에 명확히 명문화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구시대적인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자정 노력으로 수술실 범죄를 줄여나가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며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을 고착화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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