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의사회도 수술실 CCTV 법안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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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사회도 수술실 CCTV 법안 통과 규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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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사명감으로 환자 치료할 수 없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두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큰 실망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특히,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즉, 수술실에서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 진료와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와 환자간 분쟁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의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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