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01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부는 소관 8개 법률안이 2월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사무 처리 등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해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건강취약계층인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토록 했다. 또 개정 민법(2011년 3월 개정, 2014년 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추가했으며, 불법성에 상응하는 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현행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명시하고, 복약지도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했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이밖에 동물용도매상의 창고 면적기준을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조직 기증자가 기증 부적합 병력이 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이 부적합한 경우 기증 중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조치토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건강상의 특성도 반영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