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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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6.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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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범위와 급여 수준 등에 대한 논의 이뤄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6월27일(목) 오전 7시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안별 특성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상자 범위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급여 수준은 최대 20만원으로 출발하는 것에 대부분 위원들이 동의했으나, 일괄 정액지급과 차등지급 방식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을 엇갈렸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7차 회의는 7월2일(화)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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