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의원 등에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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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의원 등에 '주홍글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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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 9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 등 총 12개 기관 6개월간 명단 공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9곳과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 등 총 12개 요양기관이 6개월간 주홍글씨를 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28일 부처 홈페이지 등에 건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12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1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4억6천900여 만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 기관 중 한 곳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A씨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치료 없이 한 달에 한 번 진료 후 약처방만 받아오다 2011년 6월15일 이후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진료내역을 기록해 요양급여비용으로 134만2천7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억5천483만여 원을 거짓 청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03일, 명단공표, 면허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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