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계약기한 5월말(공단), 6월말(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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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계약기한 5월말(공단), 6월말(건정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4.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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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시기 변경 건보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법 의결, 건보분쟁조정위원수 증원은 유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10월 중순에 체결토록 되어 있는 요양급여 계약기한을 5월31일로 앞당기는 건강보험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5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4월15일 건보법개정안 심사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와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취지를 두고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부터 수가계약시기가 5월말로 앞당게지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건정심에서 의결하는 다음연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나, 건정심서 추계하는 다음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자체에 기속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율 인상률 외의 변수인 가입자 수, 보수월액 증가율 등의 경우 여전히 예산 편성 시 추계에 따라 변동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도 부당이득 환수책임을 지도록 한 문정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급여법 일부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에서 건보법 중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납부기한 이후 2개월까지로 늘리고 보험료를 미납한다 해도 임의계속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최동익 의원 안을 의결했다.

남윤인순 의원의 신속ㆍ공정한 분쟁조정을 꾀하도록 건보분쟁조정위원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안은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기 위해 계류시켰다.

법안소위는 16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약품대금지급기일 3개월 법제화 관련 의료법, 의료기기법개정안과 지방의료원 휴폐업시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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